“DMF 중독사망 근본적 대책 요구”

[레이버투데이 2006-05-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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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이주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중독 사망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 녹산산단 한 피혁업체의 중국동포 산업연수생인 김아무개씨가 지난 2월부터 DMF 등의 원료를 배합하는 공정작업을 해오던 중 급성 전격성 간부전 증세로 사망했다. DMF는 간기능에 치명적 손상을 미치는 직업병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김씨는 지난 2월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효소 수치가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DMF 처리공정에 배치돼 일하다가 간기능이 더욱 악화돼 치료를 받아오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배치 전 김씨의 간효소 수치가 높았음에도 DMF 공정에 배치된 책임이 검진기관에 있는지 사업주에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단 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사망자가 DMF를 취급해 온 만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사망자의 간효소 수치가 높았음에도 DMF 공정 배치를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DMF 중독사망 사건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망사고는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에 이어 또다시 유해화학물질 중독(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더욱 강화된 사업장 감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대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지난 노말헥산, DMF 중독사고 모두 이주노동자가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 노동계 한 관계자는 “간수치가 높은 이주노동자에게 DMF가 간기능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일하게 했다는 게 문제”라며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