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상등 산재보고의무 면제

[헤럴드경제 2006-05-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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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회의서…관광지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도
작업 도중 근로자의 경미한 부상에 충분한 자체 보상이 이뤄졌으면 산재 보고의무가 면제돼 사업주 부담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국유 행정ㆍ보존재산 전수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무역협회 규제 개선 건의과제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결과, 전체 건의과제 35개 항목 중 24건에 대해 수용(일부 수용 포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경미한 부상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체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산재보고(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하도록 한 것이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 보고의무 대상의 산업재해를 `중대한 재해`로 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취업자의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조치가 외국 법인(국내 법인) 및 외국인투자가에 이중 부담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 규제를 30만㎡ 수준(예시)으로 높이고 현재 5층 이하로 돼 있는 해안ㆍ해상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층수 제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골프장 사업계획 면적 중 경사 20도 이상인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도 손질해 일률적인 경사도 제한규제를 완화하는 등 골프장 건설 관련 제약을 상당수 풀어주기로 했다.

이수곤 기자(lee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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