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살인적 노동…잇단 과로사
[쿠키뉴스 2006-05-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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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도 쉬고 싶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최근 외국인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소장 김경태)가 외국인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12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며 과로사 근절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오후 4시10분쯤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O산업의 베트남 출신 노동자 비투황씨(24)가 직장 인근의 모은행 성서지점에서 순번표를 뽑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5시35분쯤 숨졌다. 경찰은 비투황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17일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는 비투황씨가 지난 1월25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S기계 기숙사에서 숨진 베트남 노동자 트란탄 팻씨(25)처럼 과로로 인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담소측은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사상자는 2003년 사망 4명·부상 172명,
2004년 사망 3명·부상 217명, 2005년 사망 3명·부상 152명”이라며 한국근로복지공단 대구지사의 산재현황을 인용한 뒤 “한국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 외국인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각종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이진상 기자 rhi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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