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하면 관급공사 입찰 시 불이익
[레이버투데이 2006-05-25 09:15]
7월부터 건설업체는 산재은폐를 하게 되면 관급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 Qualification : PQ) 시 산재율 감점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산재은폐 감점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PQ제도 변경 내용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반영해 실시한다.
PQ제도 변경사항은 △재해율 반영점수는 현행 -2~+2점에서 0~2점으로 감점제도가 없어지고 △산재은폐 시 1건당 0.2점씩 최대 2점을 감점키로 신설했으며 △재해율 산정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
노동부는 “그동안 건설업체의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율에 따라 가·감점(±2점)을 부여했으나, 일부 건설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부작용도 있어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건설업체가 산재은폐(지연보고 제외)를 하게 되면 최대 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하청업체의 산재은폐 시 원청업체에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산재은폐 시 감점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산재은폐를 제대로 적발해내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산안부장은 “산재은폐를 PQ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의미있지만 실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산재은폐를 적발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하는 보다 강화된 산재은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미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건강보험공단 부당이익금 환수명단 조사 시 기존의 요양금액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확대 △119 구조내역 조사뿐만 아니라 129 민간구조 내역까지 추가 조사 △사업장 점검·감독 시 병가자 대상 뿐만 아니라 장기휴가자도 추가 조사 △노동조합을 통한 산재은폐 여부 파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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