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법정급여外 추가비용도 지급해요”

[문화일보 2006-05-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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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4.6%·中企 19.5%::) 우리나라 기업의 25% 정도가 산재환자들에게 산재보험에 따른 법 정급여 이외에 별도의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54.6%가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에 따르면 법정급여외 회사비용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19.5%인 반면 대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 의 28.3%가 법정급여외 회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제조업의 19.8%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선정한 22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설문지에 응답한 사업장은 1565개소로 회수율은 70.2%이었다.

산재환자에게 회사비용을 추가지급하는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휴업급여’만에 대해 추가지급하는 사업장이 32.9%로 가장 많 았으며, ‘요양 및 휴업급여’에 대해 추가지급하는 사업장이 10 .9%로 뒤를 이었다. 또한 ‘요양급여’만에 대해 추가지급하는 경우는 9.0%로 나타났다. 산재급여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요양급 여의 경우 ‘법정외 치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81.0%에 달했다 . 휴업급여에 대한 추가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임금의 20 ~30%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68.6%, 31%이상 14.5% 등 평균임금의 29.6%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유무도 산재보험의 추가지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임금 대비 21% 이상의 높은 휴업급여를 지 급하는 업체들중 80.5%가 노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27.5%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작업관련 질환의 관대한 산 재인정기준’(22.9%), ‘보험혜택에 비하여 부담이 크다’(14.7% )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은 도덕적 해이현상(33.5%), 관대한 산재인정기준의 문제점(29.6%), 보험료 부담(15.4%) 등 3 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중소기업보다 높았다.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업장(응답기업의 38.6%) 가운데 도덕적 해 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회사의 추가급여 지급 때문’이 32.4%, 다음으로 ‘정부나 공단의 역할 미흡때문’(23.4%),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기 때문’(23.2%) 순이었다.

최근 근골격계질환자가 급증한 이유로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 (28.9%)이 가장 많이 지적됐으나, ‘병원의 진단서 발급 남발 때 문’과 ‘산재인정기준 모호성 때문’이라는 응답도 각각 22.2%, 15.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