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감액 “헌법상 재산권침해 아니다”

[서울경제]

국가가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수급자의 보험급여를 급격히 감소시켰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감안,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 재원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개정시 동일한 판단이 적용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이모씨가 “지난 2000년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매달 지급받던 장해보상연금액이 급격히 감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보장법제는 나라의 재정능력 등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 근로자의 복리 향상은 물론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임금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장해보장연금 수급권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활보장적 성격을 지닌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하는 만큼 순수한 의미의 재산권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이 발생, 95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았으나 2000년 6월 산재보험법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1일 13만3,070원으로 제한되면서 매달 지급액이 780만여원에서 280만여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등에 따르면 2000년 법 개정으로 이씨처럼 최고보상기준금액의 제한을 받는 수급권자들은 1,600여명에 이르는 한편 상당수의 유사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