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한미FTA] 캐나다 ① 위협받는 공공서비스

[한겨레 2006-05-30 10:36]

[한겨레] [한-미 FTA 집중탐구: 1부-다른 나라에서 배운다]
캐나다 ① 위협받는 공공서비스

미 ‘기업소송’에 캐나다 공공부문 흔들

캐나다는 해마다 유엔이 발표하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빠짐없이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다.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순위에서도 5위에 올랐다. 풍요로운 자연뿐만 아니라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덕분이다. 캐나다의 500여개 텔레비전 채널 중 90% 이상이 미국 채널이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고 느끼는 데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큰 몫을 한다.

그런데 1989년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과 1994년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이 발효되면서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나프타에 규정된 ‘기업-국가 소송제도’를 무기로 미국은 캐나다의 환경과 공공서비스 영역을 거칠게 흔들고 있다.

석유첨가제 금지엔 “협정위반”

#1. 지난 24일 캐나다 토론토 주택가. 캐나다의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캐나다 포스트’ 소속 집배원이 가정집 잔디밭에 서 있는 우체통에 편지를 배달하고 있다. 그에게 미국의 다국적 소포배달업체인 유피에스(UPS)와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포스트를 놓고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런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캐나다 포스트는 아무 문제 없이 200년 동안이나 일(편지와 소포 배달)을 해왔는데 그게 유피에스의 영업이익과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했다.

나프타 제11장 분쟁해결 조항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면 해당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200개국에서 소포배달사업을 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다국적 기업인 유피에스는 지난 2000년 이 조항에 따라 캐나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캐나다 포스트의 자회사인 소포배달업체가 이 회사의 우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게 특혜라는 주장이었다. 유피에스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포스트의 독점적 지위를 뒷받침하고 있어 소포배달사업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1억6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7년째 계류중이다.

#2. 1998년 7월 미국의 화학제품 기업인 에틸은 캐나다 정부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에틸이 생산하는 석유첨가제(MMT)를 캐나다 정부가 팔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나프타의 투자자 보호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다. 에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2억5천만달러. 문제의 석유첨가제에 포함된 성분은 1920년대부터 이미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캐나다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다.

나프타 중재기구는 캐나다의 환경규제 정책이 에틸에 영업손실을 끼쳤다며 캐나다 정부가 에틸에 1300만달러를 물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액은 그해 캐나다의 환경 프로그램 운영예산과 맞먹는 액수였다.

캐나다 환경법단체 켄 트레이노 연구원은 “나프타 11장이 캐나다의 환경정책을 간단하게 무력화시켰다. 캐나다 법정이었다면 적어도 기업의 이윤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재기구에서 다뤄지기 전에 이미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정책을 무력화시키거나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나프타에 위반되지 않는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 11장에 근거한 중재 사건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캐나다 역시 멕시코나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적지 않다. 멕시코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려 했던 캐나다의 선더버드사는 멕시코 정부의 도박장 폐쇄 조처에 항의해 2002년 8월 1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멕시코에서는 대부분의 도박장이 불법이다.

중재 과정서 미국 ‘무패행진’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2005년 2월 집계한 자료를 보면, 나프타 11장에 근거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구해 진행중이거나 이미 마무리된 사건은 모두 42건이다. 미국은 15건, 캐나다는 9건, 멕시코가 18건 제소를 당했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가 패소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캐나다 노동조합연맹 국제담당 실라 켄츠는 “나프타 11장은 민간기업이 정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투자보호라는 잣대로 공공성까지 위협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며 “나프타에도 환경과 노동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투자자의 이익과 대립될 때는 ‘이빨이 없는 무력한 조항들’”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토/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인터뷰] 캐나다 포스트 사건 맡은 슈리브먼 변화사
WTO체제 있는데 FTA 왜 하나

‘캐나다 포스트 사건’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스티븐 슈리브먼 변호사는 “유피에스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다면 다른 공공서비스도 기업 이윤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공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프타 11장에 보장된 기업-국가 소송제도 도입을 왜 반대하지 않았나?

=캐나다 국민들은 1988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만 해도 민간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프타에 이런 위력을 가진 제도가 숨어 있는 줄 예상하지 못했다.

-캐나다 포스트의 소포배달 자회사가 캐나다 포스트의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게 특혜라는 유피에스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하나?

=캐나다 포스트는 유피에스와 경쟁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는 사적 영역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피에스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이유가 없다.

-이번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유피에스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나프타 체결 당시에 미국 쪽 협상단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유피에스 쪽을 대리하고 있다.

-나프타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은 캐나다 기업도 미국이나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똑같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분쟁해결은 모든 협정에 있지만 하나같이 미국에 유리한 방식이다. 미국은 나프타를 통해 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벌을 주지만, 캐나다는 거기에 불만만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을 게 뭐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협상이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도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데 굳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토론토/박주희 기자

‘자유무역’ 미국 제논 물대기

유리할땐 소송 걸고 불리할땐 중재판정도 ‘모르쇠’

캐나다 목재 생산자들은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미국 생산자들은 사유지에서 나무를 베어 판다. 국·공유지에서는 벌목 부담금이 싸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나온 목재보다 값이 쌀 수밖에 없다. 1982년 미국 목재 생산자들이 이를 문제삼아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상계관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캐나다의 국·공유지에서 부과하는 벌목 부담금이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생산자들에게 불공정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유였다. 캐나다 정부는 86년 미국에 수출하는 목재에 수출세 15%를 매겼고, 분쟁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91년 캐나다 목재 생산자들의 반대로 합의가 철회됐다. 이에 미국은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벌여 캐나다산 목재에 11.54%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분쟁처리기구에 사건을 제소했다. 분쟁처리기구는 항소심까지 거쳐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자유무역협정 위반임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자유무역협정 분쟁처리기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여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입법을 하고, 상무부는 관세 부과는 철회하면서도 그동안 불법 징수한 관세는 되돌려주지 않고 버텼다.

나프타 체결 뒤 2002년에도 미국이 다시 캐나다산 목재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나프타 분쟁처리기구와 세계무역기구 역시 미국의 조처가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분쟁은 미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려고 자유무역협정 분쟁절차에 따른 판결도 무시한 채 ‘보호무역’으로 버티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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