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도 산업 재해 인정

[쿠키뉴스 2006-07-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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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성수 판사는 3일 노조원의 방화를 막다 다친 W택시 회사 전임 노조위원장 서모(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업무 대신 노조업무를 전임하는 것에 대해 회사승낙을 받았다면 회사 업무로 봐야한다”면서 “이 사건이 회사 업부방침,노조 업무와 노조위원장 서씨의 대응방법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서씨는 노조위원장이던 2004년 4월 노조 사무실에서 집행위원 회의를 하던 중평소 회사 방침에 불만을 품었던 노조원 이모씨가 “같이 죽자”며 난입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걸 막다 심한 화상을 입었다.

서씨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임금·급료,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보다 근로자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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