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특단의 대책 내놔야”
한국노총 “오진으로 인한 죽음, 있을 수 없는 일”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부산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중독으로 사망한 중국동포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며 이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규정대로 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오진을 내려 노동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심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사업주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4일 성명을 내 밝혔다.
앞서 중국동포인 김아무개(33)씨는 지난 2월 부산 P병원에서 특수건강건진을 받고서도, 병원쪽의 규정을 위반한 검진으로 인해 ‘정산’이라는 오진을 받고 계속 일을 하다 DMF 중독으로 인한 간기능 악화로 지난 4월 사망했다. 노동부는 곧바로 해당 병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말이지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지정취소는 올바르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불신해 팽배했고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이같은 기관들이 버젓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뿐만 아니라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한 사법처리를 해야한다”며 “노동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기관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역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부실검진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한편,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