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사장 ”석면”발생에 서울대 뒤늦게 사과

[세계일보 2006-07-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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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통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석면가루 유출사고에 대해 서울대 당국이 공식사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석면가루 유출 사건 당시 서울대 학생들은 대학 당국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대학 당국은 사과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석면 유출 문제를 제기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측은 서울대 사과에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사과라고 비판해 서울대의 사과 이후에도 석면 유출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대 포털사이트 스누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대 시설관리국은 ‘중앙도서관 통로 환경개선공사 중 발생한 석면 분진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시설관리국은 이 사과문에서 “지난 5월21일부터 시작된 중앙도서관 천장 철거공사 중 합판인 줄 알았던 천장재가 ‘밤라이트’였고, 유해물질인 밤라이트를 특별관리해야 하지만 적기에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에 의해 석면이 공기 중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학내 구성원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밤라이트’란 칸막이벽 등에 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로 석면을 5∼8% 정도 함유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또 석면은 가루를 흡입할 경우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철거작업 등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하지만 서울대측은 사건 발생 당시 석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가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 학생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가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해 노동청이 공사중지 지시를 한 뒤에야 비로소 공사를 중단됐다.

서울대 측은 석면가루 측정결과와 관련해 “6월 10일과 17일에 작업장 내 석면함유량을 측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석면 함유를 측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밀폐된 작업장 내의 농도가 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권고농도인 0.01개/㏄를 넘지 않았으며 작업장 외부도 권고농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을 위해 석면대책위원회 및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측정방법과 위치, 일자, 횟수 등을 협의해 측정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석면 포함이 예상되는 공사 등에 대해선 사전에 석면 함유량 측정을 의뢰해 석면이 포함됐을 경우 건물 이용자 및 관련자에게 석면 발생 여부를 알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윤용 대표는 “서울대의 사과문은 현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일 뿐 현재 건물 곳곳에 있는 석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며 “석면 함유 측정결과도 “석면 측정일이 사고 발생 후 15일 정도가 지난 뒤기 때문에 석면 가루가 내려앉아 결과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개에 달하는 서울대의 건물이 대부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안에 엄청난 석면이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도서관을 잠정 폐쇄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풍연 기자 jay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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