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法, “오무전기 근로자 피살 ‘산재’로 볼 수 없어”
[머니투데이 2005-04-10 09:00]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이라크전 첫 한국인 희생자로 기록된 오무전기 근로자들의 경우 산재 보험 급여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0일 이라크 티그리트에서 테러로 사망한 오무전기 근로자 김만수씨와 곽경해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임을 인정해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당시 오무전기의 이라크 현지 송전로 공사가 국내 사업의 연장이었는지도 불투명하다”며 “김씨 등의 사망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은 이라크 공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오무전기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오무전기로서는 필리핀에 본사를 둔 실로인터내셔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으며 인력 동원과 관리 등의 총괄 권한을 실로인터내셔널이 갖는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며 “김씨 등이 오무전기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오무전기에 전기공사 기술자로 입사해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던 중 2003년11월30일 티크리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테러로 보이는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이에 김씨 등의 유족은 사망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해외출장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급여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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