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속 중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법무부에 권고…출입국관리법령 개선 여부 검토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 이뤄지는 폭행·가혹행위는 인권침해”라며 보호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폭행을 가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박아무개씨를 26일 고발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 행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부산출입국관리소가 보호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씨가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진정과, 중국 한족인 양균비씨가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로부터 전자충격과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압둘라함씨는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월21일 보호실 밖 물품창고로 끌려나와 공익요원 박아무개씨로부터 수갑을 찬 채 발길질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인권위는 “담당 공무원들은 내부 보고와 인권단체들의 항의방문 등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출입국소장은 1월24일 법무부 장관에 ‘고충상담실에서 일어난 몸싸움’이라고 축소보고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서면경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충격기 사용 피해를 호소한 양균비씨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하지 않는 등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부상당한 양씨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담당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