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 국민의 보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재정건전화법은 철회되어야한다.–
국회는 지난 1월 8일 여야합의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건강보험재정적자를 담배부담금으로 메꾸려는 것 이외에도 매우 큰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야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민의 보험료 결정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을 추가하였던 것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주로 의료공급자가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심의조정위원회와 가입자들이 다수를 구성하는 재정운영위를 하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제까지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보험수가를 결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부담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 가입자대표를 통해 최소한 보험료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고 그러한 근거를 밝힐 수 있도록 병원경영투명화 등의 전제조건을 요구할 수 있었다. 정부가 재작년 의사폐파업을 통해 의료계의 압력에 밀려 보험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험료 인상결정을 통해 그 근거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였다. 말하자면 재정운영위는 국민이 스스로 부담하는 보험료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참여구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가? 신설되는 정책위원회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8명과 공익대표 8명(정부 2인, 심평원 및 공단 2인, 전문가 4인), 그리고 가입자 대표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수가와 보혐료를 모두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공급자와 연합을 하면 국민들은 아무런 결정권한을 가질 수 없다. 심지어 전문가 4인의 위촉여하에 따라서는 의약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가 과반수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국민들은 수가결정에서는 물론 이제는 보험료결정권에서 조차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누누이 지적해온 담배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건강보험재정은 국고로 지원되어야 한다.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백몇십조씩 투자하는 정부가 서민의 민생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없어 담배부담금을 끌어쓰려는 것은 현 정부가 서민의 민생복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하물며 담배부담금이 간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소득역진적일 때 이 조치의 반서민적인 성격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담배부담금으로 건강과 관련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더라도 그 사용처는 일반건강보험재정이 아니라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건사업에 부과되어야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은 국민의 건강보험료결정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악법이요 서민에게 건강보험재정적자를 전가하는 반서민적인 조치일 뿐이다. 이제 여야가 사이좋게 반국민적인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대통령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권의 행사없이 이 법에 대해 동의한다면 그의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자부는 거짓말로 전락할 것이다.
민간의보저지와 건강보험강화를 위한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