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02년 1월 21일 노동부는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과제 8개를 선정하여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위 ‘노동행정 중점추진과제’라 명명된, 8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 징수·보상체계 개선’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내용이 산업재해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졸속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임을 분명히 밝힌다.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체제를 성과위주로 혁신하여 가입·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보험관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산재보험 징수·보상체계 개선’ 방안은 산재보험의 징수와 보상에 있어서 성과급을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겠다는 의지라 하겠다. 그러나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으로써 사회보험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채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될 수 없다. 공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해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적중심의 관리운영제도는 가뜩이나 산재불승인, 강제치료종결이 난무하여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고통이 산재보상보험에의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산재노동자 재활사업 등 산재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대한 보장성의 향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CLEAN사업장 조성지원, 유해·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건강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대책은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강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만을 통해서 산재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관리계획이 수반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에대한 의식의 개선과 실물적인 노력이 뒤따라 올 수 있는 계획이 함께 가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의 효과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우리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노동부의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에 대한 정책이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촉구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받는 간접적인 임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노동자를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산재보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의 보호와 권리향상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강요하여 산재유발 환경을 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관료의 이익을 위해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예방과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 노동자의 대폭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행태와 같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관료적으로 재단하고 억압하는 일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산재예방제도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야만 실질적인 산재예방사업의 출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건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2002.1.23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자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건강사회연구회,부산민중의료연합,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건강사회보건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서울산재노동자협의회,울산산재노동자협의회,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