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근본적 개혁만이 문제의 해답이다!
– 30억원 가산세 납부와 114억원 기금 손실 사건에 대한 입장 –
15일 근로복지공단이 세금신고를 늦게 한 관계로 노동자의 피땀이 묻어 있는 기금 30억원을 날려버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노동부의 발표로 뒤늦게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노동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명목으로 판매된 복지복권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결과 114억원 가량을 공중에 날리게 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복지와는 거리가 먼 권위적 행정으로 일관해왔던 근로복지공단이 최소한의 관리 능력마저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며, 근로복지공단의 근본적 개혁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말해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보수적인 대법원 판례에서조차도 직업병으로 인정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불승인 처리함으로서 수많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고통으로 몰아왔다. 또한 지속적인 요양과 재활이 요구되는 산재노동자에 대하여 공단 기금의 낭비를 막는다는 근거로 치료종결을 남발해왔고 결국 많은 노동자를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죄를 저질러왔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이 수백, 수천의 노동자들이 치료종결을 당하지 않고 요양과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공단기금을 복권장사와 업무태만으로 날렸다는 사실에 이 땅의 천만 노동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멈출 길이 없다.
노동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 담당 부서 관계자 4명을 직위해제 하였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문제의 원인을 덮어버린 채 힘없는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에 관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단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혈세와 다름없는 노동자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에게 있으며, 관리책임이 있는 노동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이 진정한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복지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면적 개혁이 필요함을 밝히는 바이다. 이번 사태도 노동자의 복지와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기금을 통한 장사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기금 운용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배제되었던 점도 결정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실효성도 없고 기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복권장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미가입 사업장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철저하게 걷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를 찾아가고 노동자의 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체계와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더 이상의 머뭇거림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전면적 개혁이라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2002.2.21.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연구회,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자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민중의료연합,산재노동자협의회,산재보건학생연합,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인천건강사회보건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