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수출자유지역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반노동·반여성·반환경·반인권 법안 찬성의원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1. 11월 14일 열린 16대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125, 반대 55의 큰 차이로 경제특구법이 통과되었다. 사실상 경제적 치외법권 지역을 설정한 이 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의 기본권과 삶의 질이 심각히 후퇴하게 되었으며 교육, 의료, 환경 부분의 공공성 역시 크게 훼손되게 되었다.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러한 반노동 반여성, 반환경, 반인권 입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2. 경제특구법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92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공동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입법을 주도한 재경부와 국회의원들은 경제특구로 인해 외자유치와 고용촉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만을 가지고 각종 노동기본권과 과세권, 정당한 기업 규제와 공공정책을 송두리채 포기하는 무장해제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정당한 규제와 공공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몰려올 외자란 각 나라에서 퇴출당한 반환경적 사양산업과 향락 퇴폐산업임은 불문가지이다. 각종 노동기본권의 포기를 강요당한 곳에서 기대되는 것은 고용촉진이 아닌 착취촉진 특히 여성·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극단적 착취촉진이다.
경제특구 내에서 허용되는 외국인 전용 교육 의료기관 설립은 현행 공교육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에 남아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의료체계를 상업화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다.
3. 한마디로 경제특구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환경·교육·의료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강요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우리는 이 위헌적 법률안을 마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양, 지역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인 양 선심공약 차원에서 통과시킨 125명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저지시키기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92개 단체모임은 지난 10월부터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송 등을 통해 경제특구법이 설치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을 누차 전달하였다. 우리는 또 14일 열린 국회본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들께 이 법안 표결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의원으로 규정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의 협조공문에서 경고한 대로 이 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들이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심각한 상처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5. 김대중 대통령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법안은 시장경제를 위해 민주주의를 송두리채 포기한 반민주 위헌법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김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왔고 고통은 전가되어 왔다. 김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법안에 찬성한 반노동 반여성 반환경 반인권 정치인 125인
강삼재 강창성 강창희 고진부 고흥길 곽치영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덕룡 김동욱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호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찬우 김택기 김형오 김홍일 김화중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맹형규 문희상 민봉기 박 진 박관용(의장) 박명환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원홍 박종우 박주선 박주천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송영길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영근 양정규 엄호성 오세훈 원희룡 유흥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희 이승철 이연숙 이원창 이윤성 이재창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태희 장성원 전용원 전용학 정균환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조배숙 조부영 조웅규 조정무 주진우 최돈웅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승수 한화갑 허운나 허태열 현승일 홍사덕 홍재형 황우여
경제특구법안에 반대한 정치인 : 55인
강신성일 강운태 강재섭 김경재 김락기 김만제 김문수 김성조 김원기 김원웅 김홍신 문석호
박병석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웅 박창달 신계륜 심규철 안택수 유재규 윤경식 윤두환 윤영탁 이미경 이윤수 이인제 이주영 이창복 이해봉 이훈평 이희규 장영달 장태완 전갑길 전재희 정대철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진석 정창화 조성준 조순형 조재환 조희욱 천용택 천정배 함석재 황승민
참가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범민련 남측본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영화인회의,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생태주의자KEY, 청년통일네트워크, 청년환경센터, 축산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포럼2001, 학생행동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21세기진보학생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이상 9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