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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현행 틀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이번 개선안은 실패한 안이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 만들어 재논의하라!

– 현실과 따로 노는 노동부의 ‘건강진단 제도개선안’을 보며

노동부는 지난 12월 10일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의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건강진단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오랜 불신과 문제제기는 올해 밝혀진 LG 칼텍스와 기아자동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축소·조작 사건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번 개선안에서 밝힌 건강진단 대상자, 유해인자, 시기 및 주기, 검사항목, 실시 절차의 조정 정도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건강진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고, 회사와 검진기관의 유착을 막을 장치가 없는 현 제도자체가 노동자의 불신과 양심적 전문가들의 의욕상실을 가져온 주범이다. 따라서 건강진단이 현재의 불신을 벗기 위해서는 자신의 작업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의 보장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감시틀을 통해 공정한 건강진단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노동계의 계속적인 요구였다.

이런 점에서 현행 틀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기술적, 관리적 수준의 이번 개선안은 실패한 안이다. 이 개선안이 작년 6월 이후 1년 6개월의 연구와 논의 속에서 나온 것이라니, 두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과 노동부 개선안에 나타난 문제인식의 간극은 노동부의 1년 6개월 제도개선 과정에 그대로 드러난다. 노동부는 3차례의 를 개최하면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가 현재 건강진단 제도개선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형태였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는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의 성격과 위상에서 이번 건강진단 제도개선에 임하는 노동부의 문제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노동부는 올해 3월과 12월,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3월 토론회에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한 ‘제도개선 과정에의 노동자 참여’와 ‘알권리, 선택권, 감사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선안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구색을 맞추려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12월10일 공청회에서 이번 개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산업의학회 임상위원회,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 등에서는 건강진단 지정의사의 자격기준 완화에 반대하고,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민간이양과 관련 특정집단 이해관계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노동부의 이번 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이러한 의견들을 경청하기를 바란다. 노동부는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개선안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청회에서 밝혔다. 이런 독불장군식 태도로는 현행 건강진단의 문제점을 절대 개선해나갈 수 없다.
우리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건강진단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건강진단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해나간다면 건강진단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과 저항을 더욱 거세질 것이다.

2002. 12. 12
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