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안전보건 규제완화 반대 및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상경 노숙투쟁을 지지하며
기업의 수익성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안전보건제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골격계 예방대책 제대로 마련하라!
1.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 오는 6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제한, 축소하기 위해 얼마전 노동부에서 기만적인 근골격계 부담작업 정의안을 내놓더니 자본측에서 이번엔 국가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의무 법제화’에 대해 준비부족, 시행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법안통과를 반대,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2. 93, 98년 각각 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만들어 졌지만 실제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종 제도들을 대폭 완화시키면서 산업재해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다.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8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직업병에 걸리고 이 중 2천6백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 다름 아니다.
3. 정부는 헌법 제34조에 따라 재해와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를 통해서도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의 편에 손을 들어 주었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벼랑 끝에 몰아 넣었다. 굳이 산업재해를 경제적 가치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매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기업과 정부는 알아야 한다.
4. 민주노총에서는 현재 “안전보건 규제완화 반대 및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상경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오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이 편파적으로 자본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근골격계 직업병의 시행을 제한, 축소하려 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우리들은 기업의 수익성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5. 또한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 동안 노동계와 관련사회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3.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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