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규개위는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후퇴시키지 말라!

근골격계 질환이란 단순 반복 조립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근육이나 뼈 등에 부담을 주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목과 허리, 팔과 다리의 신경과 근육 및 주변 신체조직에 주로 나타난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수도 1997년 2백21명에서 지난해 1천8백27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조선 등의 중공업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시키는 주요한 직업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일반 사무직 노동자들 역시도 이 질환과 무관하지 않아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사업주의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의무가 규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다음달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며 이에 동의한다.
그런데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 오는 6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와 자본측이 근골격계 직업병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대폭 완화하려 하고 더 나아가 준비부족, 시행 기반부족 등을 이유로 법안통과를 반대,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93, 98년 각각 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만들어 졌지만 실제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종 제도들을 대폭 완화시키면서 산업재해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음을 경험하였던 바 있다. 또한 IMF이후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로 인해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제34조에 따라 재해와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보건의 문제를 벼랑 끝에 몰아 넣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에서는 현재 “안전보건 규제완화 반대 및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상경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의 수익성보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노력을 경주해온 우리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이 완화되거나 유보되는 사태가 도래한다면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3. 6. 13(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