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에 대한 철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이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 지난 7월 7일 집단산재신청을 한 지 벌써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복지공단은 집단산재 인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에게 정신질환이라는 고통을 안겨준 주범인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은 지금도 거리를 떳떳하게 활보하고 있다.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은 개인적인 치욕감을 딛고 지난 7월 7일 집단산재를 신청하면서 지난 7년동안의 비인간적인 인권탄압 실상을 사회에 알렸다. 이후 매일같이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앞 피켓팅과 집회 등을 통해 조속한 집단산재인정을 촉구해왔고, 청구성심병원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인권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이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갖은 탄압으로 정신질환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참담함에 이어 또다시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청구성심병원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집단산재 인정과 책임자 처벌, 청구성심병원노동자의 치유와 보상,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한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철저히 하라
우리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결코 1998년도 때와 같이 제스처로 끝나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이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13건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따돌림, 업무상 공연한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를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노동부가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항의와 이의제기를 묵살해 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집단산재를 즉각 인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애당초 조속한 처리 약속과는 달리 자문의협의회 구성 등을 핑계로 집단산재인정을 미루고 있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은 이미 전문의의 진단을 거친 명백한 집단산재이다. 그럼에도 계속 미루는 것은 사용자 편들기에 다름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협의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만에 하나 25일 자문의협의회가 편파적인 논의로 흐른다면 근로복지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강력한 항의투쟁해 나갈 것이다.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을 구속처벌하라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인 김학중은 1998년 노사교섭 당시 노동자들에게 식칼테러와 똥물을 쏟아 부은 사건을 저지른 주범이다. 1998년 민주노총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1위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며 2003년 현재,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10명 중 1명인 인물이기도 하다. 식칼테러와 똥물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청구성심병원측은 이후 사회적 이목을 피해 탄압의 형식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집단적 방식보다는 노동조합 개개인들에 대한 감시와 욕설, 폭행과 협박 등을 통해 노조원들에게 무차별적 폭력과 탄압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노조탄압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대수가 여성노동자인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50%가 정신과의사의 검진에 의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전환장애’, ‘수면장애’라는 정신과질환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청구성심병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진료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지역병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병원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어야 한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의 치유와 보상과 더불어 돌아와서 일할 수 잇는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근로복지공단과 정부는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의 집단산재신청을 즉각 인정하라
–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을 구속처벌하라
– 노동부는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환경문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믈 마련하라.
– 노동부는 이제까지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와 문제제기를 묵살한 책임을 지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2003년 7월 22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