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에 즈음하여-
전원 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집단산재를 인정하였다. 지난 7월 7일 신청한지 거의 한 달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집단산재 첫 사례이다. 그런만큼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은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7년동안 일상적인 업무감시와 통제, 집단따돌림, 폭언과 폭행, 승진차별, 회식에 안끼워주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격무시와 탄압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절반인 10명이 ‘적응장애”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중 8명이 집단산재를 신청한 것이다. 그 중 5명은 집단산재가 인정되었고, 3명은 특별진찰을 한 후 결정을 한다는 처리연기통보를 받았다.

이번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산재 인정은 그동안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 업무상재해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며,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인권탄압적인 동일한 노동환경에서 발생한 증상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협의회를 핑계로 3명에 대해 특진을 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협의회를 산재인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문의사협의회의 편파적인 구성과 과정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환자들을 제대로 진찰하지도 않고 단지 회의석상에서 단 5분도 만나보지 않은 자문의사들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해 온 주치의의 진단을 부정하면서 특진이라는 소견을 내리는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문의사협의회를 이유로 3명을 특진으로 돌린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하며,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신청자 전원을 산재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제 이러한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인한 것이 입증된 만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치유와 더불어 근본원인인 노조탄압 인권탄압 사실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들이 다시 병원에 돌아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몫은 이제 정부에게 달려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주관하여 곧 실시하게 될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철저히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구성심병원은 이미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것만도 10여건이 넘는다. 거기에다 일상적 업무에서의 인권탄압상황이 이미 상세히 알려진만큼 특별근로감독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사실들을 명확히 밝혀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산재 발생의 주범인 김학중 청구성심병원 이사장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악덕사업주로 선정된 바 있고, 올해 민주노총 구속대상 악덕사업주에도 포함되어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회적 범죄가 방치 은폐되는 한 조합원들의 건강도 지역주민의 건강권도 보장되기 어렵다.

우리는 청구성심병원문제가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실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노조탄압 인권탄압 상황을 그대로 둔 채 노무현정부가 신노사문화를 언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부에 다시 한번 집단산재 발생의 주범인 김학중이사장을 구속처벌하고 청구성심병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8월 2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