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은 청구성심병원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라
–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김학중 이사장을 구속 처벌하라 –

청구성심병원은 98년 식칼테러 똥물투척로 악질탄압시업장으로 악명을 날린 후에도 지속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청구성심병원의 노조탄압은 10건이 넘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으로도 이미 입증된다.
또한 98년이후에는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폭언폭행, 집단따돌림, 회식 안끼워 주기, 승진 및 징계 차별, 경조사비 차별, 감시통제 등 이루 말할 수없는 인권탄압을 해왔다. 그 결과가 바로 조합원 50%의 정신질환 집단산재 발생이다.

이러한 정신질환 집단산재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노동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명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98년도 식칼테러 똥물투적 사건이나 이번 정신질환 집단산재 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사태를 무마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서부지방노동사무소가 실시한 지난 98년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이나 이번 7월 특별근로감독이 그러했다.

우리는 그간의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한편 이번 8월 25일∼ 9월 3일까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특별근로감독에 그나마 기대를 가졌었다. 특히나 지난 7월 서부지방노동사무소의 사용자 옹호성 태도가 문제가 되면서 재실시되는 만큼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나름대로의 노력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청구성심병원의 극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히 조사가 안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요청한 부당노동행위 조사 중에서 회식 배제 등 일부만 사실조사를 하고 폭언폭행, 집단따돌림, 승진 및 징계 차별, 감시통제 등의 많은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도 제대로 안된 채 마감날짜에 급급해 마무리하려 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우리는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지방노동청은 정신질환 집단산재의 원인인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또한 충분한 사실 조사를 위해 특별근로감독기간의 연장을 요구한다.

2. 집단산재의 책임자이자 부당노동행위의 주범인 청구성심병원 김학중 이사장을 구속처벌하라

3.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후 청구성심병원의 정상적인 노사관계 및 청구성심병원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이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강력히 행정지도를 요구한다.

2003년 9월 3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