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총은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돌아보라 !
– 현대중공업 안전 이사 구속에 대한 경총의 입장을 보고
[경총성명]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관련 구속조치에 대한 입장)
지난 5일 현대중공업의 안전담당 이사가 연이은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는 1월 한 달에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취한 최소의 조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사법권남용’,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거론하며 기업 중역을 구속한 것은 부당 처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총은 또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구속 기준을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법에 정해진 구속기준에 의해 안전책임자를 구속한 것이 왜 ‘사법권남용’ 인가, 경총이야말로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 이사 한 명 구속됐다고 경영활동이 위축될 거라면 그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기업 규모에 따라 구속기준을 달리 하라는 요구 또한 충격적이다.
에 물어보라. 자동차 수가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면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수긍하는가. 에 물어보라. 왜 날마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캠페인을 벌이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집계하는가.
경총에게 묻고 싶다. 사망한 노동자의 목숨이 대기업 다르고, 중소기업 다른가. 남겨진 가족의 슬픔과 고통의 정도가 다른가.
혹여 주장하고 싶은 바가 대규모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경쟁력에서 최고와 일류를 선전하고, 이를 상품가치로 삼는 대기업일진대 노동자 안전에 있어서만은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논하는 속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명줄 사용의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정이었다는 언급은,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기에 이를 면죄부 삼아 노동자에게 위험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 조장했다는 자백인 것만 같아, 가슴이 서늘해진다.
2003년 1월에서 9월까지만 2천154명의 노동자들이 죽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가 증가한 수치다. 2000년 노동자 산재사망 만인율을 보면 영국의 20배, 미국, 일본, 독일의 5배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을 숨긴 채 기업활동 위축을 말하는 경총의 논리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노동자 사망률은, 사회적 책임에는 침묵한 채 기업활동의 자유만을 무제한으로 허용해 온 성장이데올로기의 필연적 산물이다.
다시, 2만불시대를 선동하는 재계와 경총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십년간 개발과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에 대한 무례함을 지금이라도 사과할 의향이 없는가.
경총의 주장 어디에도 노동자 사망이 증가하는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다.
이제는 기업의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에 경총에게 정중히 제안하는 바이다. ‘노동자 사망의 해결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자. 노동자 사망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안은 없는가. 노동자 사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것은 기업이 직면한 다른 어느 사안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번 현대중공업 안전 담당 이사의 구속에 대해 경총이 다시 한번 겸허히 성찰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진중히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업이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 기업활동의 사회적 책임과 인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
2004. 2. 9 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