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노동자 심사를 제대로 처리하라

사업주의 감시와 차별로 인해 생긴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의 단식이 오늘로 20일째를 맞이하였다. 하이텍알시디코리아 노동조합 지회장을 비롯한 노동안전보건단체 대표 2인과 학생 1인 등 총4명의 무기한 단식투쟁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올바른 결정이 빨리 내려지기를 촉구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6월 9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그 승인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이텍알시디코리아 노동자들이 사업주들로부터 일상적인 감시와 차별을 당해온 사실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원 13명 전원이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불충분한 사실 검증에 기반하여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텍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재불승인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부당한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에 입각한 재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한 시정을 거부하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이텍 공대위는 지난 8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사안으로 보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청대로 심사 청구하는 방식을 택해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된 행정기관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일만 남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치적 부담을 비껴가기 위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이후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실 관계에 대한 재조사후 서둘러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시간을 끌어 단식투쟁자들의 건강 상태가 더욱 나빠진다면 공단은 그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기관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2005. 9. 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