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택시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즉각 마련하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백도명)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자료, 통계청의 임금자료 그리고 택시노동자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여 2005년 12월 12일 택시노동자 건강실태와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로 택시노동자의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비율이 전체 노동자에 비해서 3.45배 높다는 사실과, 이렇게 질병 발병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 제도 등 불법적 운영제도로 인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직무스트레스에 기인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택시업종이더라도 사업장의 임금형태와 근무형태에 따라 택시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보면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 명당 38명이었지만 불법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1만 명당 105명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1일2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질환 발생은 1만 명당 61명에 그쳤지만 1인1차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발생률이 1만 명당 107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택시 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임금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 1인당 연간 임금이 2003년 924만원, 2004년 871만원으로 오히려 떨어졌으며, 이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간 역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04년 전체 산업의 월평균근로시간이 198.3시간, 제조업 207.2시간, 운수/창고/통신업 207.2시간인데 반해 택시업종은 261.1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이 결국 택시노동자의 생계를 파탄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에까지 직접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및 불법적 임금제도에 의한 직무스트레스는 택시노동자의 업무특성상 교통사고로 나타날 수 다. 지난 2004년 법인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가 57,723명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택시노동자의 건강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임으로 민주노총은 택시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택시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년 수입 871만원! 사납금제와 지입제 도급제 등 불법 경영! 장시간 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잦은 발병! 이 모든 것이 노동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즉시 이와 관련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성 명 서
정부는 택시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환경 개선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와 이를 보도한 언론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 택시노동자 삶은 한계 상황에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건강은 파괴되고 생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택시노동자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운운하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절대빈곤과 노동자 죽음을 조장하겠다는 의미이며 ‘택시의 안전 운행이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 생명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백도명)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9개월에 걸쳐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수준, 운수사고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존 산업재해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한 마디로 “택시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 등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이 택시노동자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택시 노동환경의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정부 주무 부처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택시제도 개선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킨다면 지금처럼 생존권마저 위협 당하진 않는다”는 한 택시노동자의 절규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택시는 국민 누구든, 언제든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여객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택시를 ‘고급개별운송수단’으로 규정짓고 공공성보다는 요금 자율화를 통한 경쟁 강화를 택시 정책으로 제시했다. 하루 12시간 맞교대로 월 26일 만근을 해도 고작 월 70만원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에, 일반노동자의 3배가 넘는 뇌심혈관계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택시노동자의 현실이다. 서울시가 고급개별운송수단이라고 규정하는 택시 노동자의 상태가 이런 수준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과연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 없는 요금자율화가 고급개별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건교부와 노동부 역시 택시정책은 일관성을 상실한 채 좌충우돌하고 있다. 전액관리제 등 입법사항을 정착시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던 정부가 이제는 전액관리제가 전면 시행되어야 택시 최저임금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안전과 직결된 차령연장, 2종 보통면허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안전에 관심이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임금, 파괴되는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생존권 회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차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급여액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택시관련 최저임금법을 즉각 개정하라!
셋째, 택시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뇌심혈관계질환 인정 기준과 산재승인방식을 즉각 개선하고 택시업체 안전보건관리실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넷째, 택시차령 연장 및 2종 보통면허 확대, 도급제 합법화 음모 등 건교부의 택시제도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의 요구는 열악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다. 최소한의 요구들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노동안전보건단체 등과 연대하여 우리의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고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5년 12월 14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의원실/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