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 정부는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법을 전면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강남킴스클럽 점거파업이 또 다시 경찰력 투입으로 해산되었다. 우리는 이번 이랜드 사태의 기본적 책임이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게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법의 전면개정에 나서야 할 정부가 제도적 해결은 커녕 제도의 악용이 문제라고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 이랜드 문제를 노사간 협상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탄압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을 아예 포기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월 80만원을 받고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사태를 맞아 벌이는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다. 이랜드 노조는 사용자측이 생존권을 짓밟는 처사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측은 이에 전혀 성실히 대응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일해 온 노동현장에서 파업을 벌이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고 노사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노동현장인 이랜드매장에서 파업을 전개하는 방법이외에 노동자들이 선택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랜드 노동자들의 이랜드매장에서의 파업은 그들의 기본적 권리며 그들의 투쟁은 정당한 투쟁이다.
둘째 우리는 이러한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 차례나 경찰력을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해산한 정부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펴낸 “비정규직법률 및 인력관리체크포인트”등을 통해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해고시키는 것이 이 법에 대한 대응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을 무시하고 비정규직법 입법을 강행하였고 이 결과로 드러난 것은 바로 비정규직 대량해고, 0개월 계약으로 드러난 미정규직의 노동조건 악화였다. 이랜드 사태는 바로 이러한 정부의 엉터리 노동정책의 결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고서도 이 제도를 전면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이 제도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으로 짓밟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사용자측의 이제 용역깡패역할까지 대행하는가? 또 노무현 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야 할 대상은 노동자가 아니라 이랜드 박성수회장이 아닌가? 이랜드 사태에서의 지금까지의 노무현 정부의 역할은 노동자들을 국민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사장님의 곤봉’일 뿐이었다.
셋째 우리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현재 정부통계로도 전체 노동자들의 55%가 넘는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당장 비정규직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말로만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국의 850만명의 비정규직의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랜드사태는 단지 이랜드 사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랜드 투쟁은 모든 노동자들과 각계 각층의 연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만일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여기서 멈춘다면 이는 한국의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운동 전체의 후퇴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현재 투쟁에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자 연대투쟁이 요구된다고 판단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더 이상의 진보는 없다. 그리고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투쟁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우리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이랜드사태가 해결되고 정부가 비정규직법 전면개정에 나설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이랜드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비정규직법을 전면개정하라!
2007. 7. 3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