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구속처벌 촉구 결의대회
– 조합원 10명, 반인권적 탄압에 의한 정신질환 발생
– 공대위, ‘조속한 집단산재 인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1. 인권, 여성, 보건의료,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앞에서 조속한 집단산재 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습니다.
2.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10명(50% 해당)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측으로부터 각종 반인권적 탄압을 받아 정신질환이
발생된 데 대해 지난 7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3. 청구성심병원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키로 (7월 22일~ 25일까지)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1988년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로 노조간부 집단 부당해고, 구사대 폭력
등이 난무하였고, 1998년도에는 조합원 총회장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식칼, 똥물 투척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1999년도
이후에는 업무과정에서 탄압하거나 업무상 차별, 승진 차별, 일방적인
부서 이동 등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청구성심병원지부의 간부와
조합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서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만도 무려 15건이나 됩니다. 또한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악덕사업장으로 선정하였고, 올해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구속 대상
악덕사업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4..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에서 직원을 환자로 만드는
병원은 더 이상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문제 이전에 인간으로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속히 집단산재를 인정하고, 극심한 탄압으로
정신질환 집단산재를 초래한 악덕사업주를 즉각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 일시 : 2003년 7월 14일 오전 11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앞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무법인 참터, 민주노총 법률원,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건강한 노동세상,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