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원 건강실태 조사결과 노동법상 보호 필요 시급해

– 응답자 74%가 업무중 재해 경험 –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최상림)와 노동건강연대(회장 임상혁·주영수)는 지

난 2001년 8월 한달 동안 경기도 소재 골프장 2곳에서 일하는 83명의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의 업무내용과 건강실태를 조사하였다. 지난 2000년 한해

동안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그간 감추어졌던 경기보조원의 심

각한 건강실태가 제기되었었다. 이번 조사는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실태와 건

강실태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으며, 그러므로 경기보조원들이 보호 받아야할

최소한의 노동권과 건강권의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조사보고서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 경기보조원이 수동카트로 취급하는 총 무게는 약 55kg-60kg에 해당하여

허리, 무릎, 발목, 어깨등에 고통을 호소하였다.

– 응답자의 97.4%가 입사 후 근육과 관절통증을 경험했고 이중 66.7%가 병

원치료를 경험했다.
– 응답한 경기보조원의 74%가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

고, 가장 빈번한 재해 유형은 ‘타구사고’로 76%가 응답했다. 또한 재해 후

74%가 ‘자비로 치료’ 했다.
–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65%가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입

사 전 규칙적이었으나 입사 후 60%가 ‘불규칙해였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해 최상림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경기보조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이 시

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보조원은 급료지급방식이 일반노동자와는 다르

게 고객에게 직접 받는 형식(캐디피)이라는 이유로 그간 근로기준법의 적용

을 받지 못했다. 결국 경기보조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산업재해보상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국회와 정

부는 경기보조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여성노조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경기보조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

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고 말했다.

*첨부자료1 : ‘경기보조원의 업무와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요약
*첨부자료2 : ‘경기보조원의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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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 ‘경기보조원의 업무와 건강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요약

1. 경기보조원은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주당 노동시간 72시간 이상(성

수기) 일하고 있다.

– 경기보조원은 내장객의 예약등을 계산하여 출근시간이 정해진다. 또한 퇴

근시간은 자신의 순번에 따라 1일 18-36홀이 끝나야 퇴근하게 된다.

– 성수기(4월 -11월)의 경우 하루 평균 11.5시간 / 비수기(12월 -3월)는

6.0시간 일한다. 비수기 때 일이 없어도 출근하여 항시 대기를 하여야 하

나 일을 못하면 캐디피(임금)를 못받는다. 성수기의 경우 과중한 업무시간

외에도 휴일 없이 근무해야하는 날이 많다. 마스터는 매일 출근체크를 하

며 근태관리, 회사가 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한다.

– 순번을 놓치거나 근태적용을 받을 경우 하루종일 800-900개의 백을 나르

는 일이나 코스청소등의 ‘벌당’을 무임으로 해야한다.

2. 경기보조원은 수동카트의 경우 총 55kg 이상의 과중한 무게를 취급하고

있다.

– 경기보조원 취급 물품은 골프백(1개 20kg)등 6가지에 달하며 수동카트

총 무게는 약 55kg-60kg 에 달한다. 이로인해 허리, 무릎, 발목, 손목, 어

깨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기보조원이 많다.

3. 97.4%가 입사후 근육과 관절통증 경험, 이중 66.7%가 병원치료 경험

– 가장 힘들어 하는 부위는, 무릎, 어깨, 목, 허리 순이었으며, 한 부위 이

상의 신체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기보조원은 92.8%로 조사되었다. 통증 발

생빈도로 보았을 때, 신체 모든 부위가 한달에 한번 이상의 통증이 발생했

으며 무릎의 경우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통증이 발생했다.

– 지난 1년 중 근무중 농약살포와 관련된 증상은 두통(62%), 현기증(51%),

피부질환(42%), 구토(41%)순이었으며 이 외에 다양한 농약중독과 관련된 증

상을 경험하였다.

– 그외 야외근무로 인한 건강장애, 풀독(77.9%), 장시간 걷는 업무로 인한

무좀(67.4%), 피부질환(65.8%)이었으며 그외 일사병, 렌즈 착용 및 자외선

에 의한 눈병등을 호소하였다.

4. 74%가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재해 후 74%가 ‘자비로 치료’

– 재해 유형 중 76%가 ‘타구사고’로서 74%가 자비로 치료하고 내장객이 치

료해주는 경우는 17%, 회사에서 치료해주는 경우는 6%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 71%가 지난 1년간 경기보조업무와 관련되어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

이 있었다. 또한 재해 후 대부분 자비로 치료를 하지만, 치료기간 동안 일

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며 재해로 인해 크게 다친 경우 사직

의 위험도 발생한다. 골프 경기보조 업무가 재해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

고 어떤 보호장치도 없다

5. 65%가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입사전 규칙적이었으나 입사

후 60%가 불규칙해졌다고 응답.

– 입사전 생리통이 없었다가 입사후 있거나 심해진 경우는 75%, 응답자의

40%가 생리기간 외 출혈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6. 보조원업무는 직무자율성 낮고 직무요구도 높은 ‘전형적인 스트레스 높

은 직종’

–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arasek(1985)에 의해 고안

된 ‘직무내용설문지’를 활용한 결과, 경기보조원 업무는 고객서비스직 종사

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보다 직무자율성이 더 낮은 반면 직무요구도가 높

은 직종인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보다도 직무요구도가 높은 직

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경기보조원의 스트레스 수준은 직무재량도는 낮

으면서 직무요구도가 높은 ‘전형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으로 평가되었

다. 또한 경기보조원의 직업불안정성은 평균보다 높아 역시 직무스트레스

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기보조원에 대한 우선 개선과제는,

– 응답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성 인정’을 압도적으로 선택

(74%)하였다. 즉, 고용관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

여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노동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임을 대다수 노동자

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가입’, ‘직장내 언어폭력 및

성폭력 금지’의 순으로 개선과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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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2 : 경기보조원 재해사례

– 경기보조원 이씨는 볼에 맞아 입술 안쪽이 찢어졌다. 내장객으로부터 당

일 캐디피 포함하여 1십만원을 보상받고, 추후 보상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 후 1주일동안 근무를 못하고

치료를 받았다.(2000년 11월 11일)

– 경기보조원 최씨는 내장객이 치는 볼을 보고 있는데 초보자(내장객)가

친 볼이 약 15도 가량 뒤로 날라와 코에 맞았다. 코피가 나 병원에서 진단

을 받고 일주일간 병가를 받아야했다(2001년 8월 18일)

– 경기보조원 조씨는 볼을 찾으러 갔다가 발목을 뼜다. 2주 진단을 받고서

그냥 계속 근무를 하다가 마스터에게 발목이 아파 조퇴를 해달라고 했으나

경기보조원이 모자란다며 자퇴처리를 하지 않아 발목에 붕대를 감고 근무

를 했다. 그 후 병세가 악화되어 4주진단을 받고 기브스까지 하게되었다.

치료비는 자비 부담이었다.(2001년 5월 21일)

– 경기보조원 최씨는 코트에서 매트에 걸려 넘어져 무릎부상을 당했다. 자

비로 치료했고, 4개월동안 근무를 할 수 없었다.(2001년 4월)

– 경기보조원 엄씨는 내리막길에서 비오는날 넘어져 무릎부상을 당했고 탈

골되었다. 의사는 당분간 경기보조원 일을 쉬라고 말했으나 경제적인 문제

로 인해 치료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2001년 8월 초)

– 경기보조원 엄씨는 생리가 없어 진찰을 받으니 피로가 겹친 게 원인이라

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2001년 8월)

– 경기보조원 윤씨, 김씨, 이씨는 잦은 피로와 온몸에 자주 멍이 들어 진단

을 받았다. 진단결과 햇빛을 많이 받아 혈소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병

이라고 했다.(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