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 노동건강연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민간서비스노조연맹은, 오는 10월 29일(월,오전 10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 지난 9월 조사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업무내용과 건강실태’를 토대로 「경기보조원 업무상재해 실태 및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와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보조원은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최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도 부인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실에서는 명백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호를 전혀 받지 하고 있다.
2. 주발제자인 권영준(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는「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와 보호방안」을 통해 경기보조원의 건강실태가 피로, 스트레스, 생리 관련 증상, 근골격계 증상, 위장 및 농약 중독 증상, 야외 근무로 인한 증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상 증상의 호소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단체협약을 통해 사업장마다 건강보호노력이 필요하다 고 제시하였다.
3. 토론자로 나선 강승화 (노동건강연대, 공인노무사) 노무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근기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바꾸거나, 최소한 산재보상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보완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즉, 산재보상법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라 함’ 이라고 추가 신설하여 경기보조원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승화 노무사는 또한, 노동법이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되어, 부당하게 노동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공백상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4. 한편 지난 9월에 노동건강연대와 전국여성노조가 120명의 경기보조원을 조사한 결과,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가 72%, 업무중 성희롱 경험이 87.5%에 이르며, 50Kg에 이르는 무게를 끌고 일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 허리, 무릎, 발목과 발의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일반노동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의 잔디에 대한 농약살포로 인한 급성농약중독증상을 경험한 노동자가 다수였으며, 경기보조원 입사 후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생리기간의 변화가 올 위험비가 일반여성노동자의 16배, 생리기간 외 출혈이 생길 위험이 25배로 조사된 바 있다.
5. 이 날 토론회 이후 전국여성노조와 민간서비스노조연맹은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 행동의 날’ 대회를 열고,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쟁취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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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 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1년 10월 29일(월) 오전 10:30 – 13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관 : 노동건강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발제 : 권영준 교수(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전문의)
사례발표 : 전국여성노조
지정토론 :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강승화 (대한노무법인 노무사)
박승흡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삼권 보장과 근기법 적용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행동의 날’ 대회
일시 : 2001년 10월 29일(월) 오후 2시 – 4시
장소 : 노사정위원회 앞
주최 : 전국여성노조 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