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건설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 (매일경제 2002년 4월17일 기사),
“건설현장 노령화 심각 – 젊은 노동력 건설현장 외면” (국민일보 2002년 1월24일)
▷ GDP의 10%, 200만 건설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건강실태 조사
▷ 조적공, 도장공, 석공 10명 중 8∼9명이 근육,관절 통증
▷ 호흡기(15.7%), 피부(18%), 청력(17.7%), 진동(21.2%) 증상 심각
▷ 산재경험 35.4%, 산재횟수 평균 2회, 산재보험 처리 45%
▷ 건설노동자 건강, 현행 제도에서 완전히 제외 (건강검진 10% 이하, 작업환경측정 전혀 이루어지지않아)
▷ 직업병 완전 은폐 – 건설업 진폐증 인정, 한국 1명, 일본 600명
▷ 외국 건설산업의 경우 기능인력의 육성과 보호를 절대적 요소로 인식
1. 노동건강연대와 건설산업연맹은 오는 4월23일(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설노동자 건강실태 발표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표적인 일용노동자인 건설노동자의 직업관련 건강실태를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제도 수립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GDP의 10%를 상회하는 건설산업, 규모면에서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건강실태조사 발표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2. 발제자인 권영준(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은 전국 20여개 지역, 22개 직종의 1,020명에 대해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산업보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업중 중량물 운반(43.2%), 소음(36.8%), 손진동공구 사용(24.5%), 시멘트(22.8%) 등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로인한 건강문제 또한 심각하여, 61.7%가 근육 및 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특히 반복동작이나 중량물 작업이 많은 조적공(벽돌공), 도장공, 석공은 85.5%내외의 유증상율을 보여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21.2%가 수지진동증상을, 18%가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을, 17.7%가 청력저하를, 15.7%가 3개월이상 기침 증상을 호소했다. 이는 타 직업군에 대한 기존연구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은 것으로 건설노동자의 진동, 피부, 청력, 호흡기 증상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3. 토론자로 나선 강호연(건설산업연맹 강호연 산업안전국장)은 발제에서도 알 수있듯 그동안 정부, 사업주들이 건설노동자 안전보건을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하며, 외국 건설산업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산업적,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강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등의 제도에서 건설업이 제외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우선 시급한 것으로 ‘응급처치실 설치 법제화’,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감독기능 강화’, 일용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산업차원의 기금 구성으로 건설노동자 보건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4. 다음 토론자로 나선 주영수(한림대 의대)는 일용노동자의 특성에 적합한 건강검진제도 안으로서 현재의 ‘기업’ 단위를 ‘지역’ 단위로, 현재의 ‘유해요인별’ 검진에서 ‘직종별’ 검진으로 건설업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나온 노동부의 이신재 보건환경과장은 건설현장의 ‘유해물질 관리’와 ‘건강검진 강화’에 대한 노동부 계획을 밝혔다.
5 한편, 이번 조사대상자 중 35.4%가 산재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횟수는 2회로 나타났다. 산재처리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45%만이 산재보험으로 치료했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 요약
2001년 10월, 11월에 걸쳐 건설산업연맹과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전국의 20여개 지역, 22개 직종의 1,020명의 건설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건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건설노동자 건강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노동자 건강실태와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 발표와 공청회가 될 예정입니다.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건 제도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론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될 것입니다.
1.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제도가 완전 방치
– GDP의 10%를 상회하는 건설산업, 200만에 이르는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단기근로, 현장의 이동성등 건설산업의 특성을 이유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이는 외국의 건설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제도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확한 이유나 근거로 될 수 없음
– 외국의 경우 건설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폐암, 납중독, 피부질환, 청력 상실등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음.
– 최근 한국에서도 사회문제가 된 바 있는 석면이나 진폐등의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단위에서는 건설노동자를 심각한 발병 직업군으로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도 전혀 없는 실정임.
– 한국의 건설노동자는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안전보건 제도에서 완전히 방치되고있음
–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9년 160여 만명으로 추정되는 건설노동자중 건강검진을 받은 노동자는 15만 5천명에 불과해 10%도 안되고 있음. 작업환경측정은 실시되고있지않음
2. 건설노동자 평균 하루 노동시간 10.4시간. 평균 근속기간 13년
– 건설현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70시간대에 이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 이번 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직종 종사기간은 평균 13년임.
미장공의 경우는 24.2년, 석공은 22.5년, 조적공은 18.5년, 도장공은 16년 비계공은 16.1년, 목공은 14년으로 조사되었음. 현장의 이동성에 따르는 단기근로를 반복하지만. 건설노동자의 건설산업 종사기간은 13년으로 높은 수준임.
– 이는 건설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적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증임.
3. 건설현장 유해 위험요인 노출 심각
– 이번 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중량물 운반( 43.2%), 소음 (36.8%), 손 진동공구 사용 (24.5%), 시멘트 노출 (22.8%)등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설현장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작업환경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석면이나. 진폐요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고 있음.
4. 61.7%가 근육 및 관절 통증 호소
– 조적공, 도장공, 석공 10명중 8∼9명
– 진동으로 인한 손가락 이상 21.1%로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
– 건설 직업 관련해서 근육 및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61.7%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조적, 도장공의 87.7%에 달했고, 석공의 85.3%가 통증을 호소함.
– 직종에 따르는 통증도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 건설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과의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음
– 진동으로 인한 손가락 이상은 21.2%, 피부발진, 가려움증은 18%, 청력저하는 17.7%, 3개월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는 15.7%로 증상 유병율이 다른 업종 노동자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천연고무원료 등 500여종의 물질을 사용하는 광주 oo타이어 노동자에 대한 피부증상 조사결과 9.6%가 반복적인 피부증상 호소
호흡기증상 유해성이 높은 (고무흄, 분진등의 발생농도가 높음) 정련부서 노동자에 대한 조사결과 호흡기이상 10.9% – 건설 15.7%
○ 진동공구 사용 작업자를 중심으로 진동으로 인한 수지진동증상 조사결과 각각 24.1%와 11.4%에서 유증상율
: 위의 결과들은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결과와 건설노동자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하더라도 건설노동자의 유증상율이 높이 나타남.
– 직종별 증상을 살펴보면, 호흡기(3개월이상 기침)는 도장공(35.7%)에서, 피부증상(발진, 가려움, 통증)은 방수공(36.4%)에서 청력저하는 석공(38.7%)에서 수지증상은 조적공(50.0%)과 석공(3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직종별로 노출되는 주요 유해요인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5. 산재경험 평균 2회,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치료경험 45%밖에
– 조사에 따르면 35.4%의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당한 경험이있고, 평균적으로 2회 이상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산재로 치료 경험은 45%에 그쳤고, 공상으로 치료한 경우가 35% 보상 없이 자가로 치료한 경우도 18%에 달함.
– 조사대상이 일정정도의 규모가 있고, 노동조합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건설현장의 산재은폐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됨.
– 안전보건 제도의 노동자 참여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6. 건설산업 안전보건 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
– 각종 제도에 있어 주요 비교국가인 일본, 미국, 유럽등의 경우에 건설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법 제도를 구축하거나, 특별 지침을 갖고 있음.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협약 167호를 명시하고 있음
– 이동성이 강하고, 단기근로인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적 차원의 제도구축이 되고 있음.
– 특히,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측정, 응급 처치실, 건강검진 및 직업병에 대한 제도적 정착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