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법 위반
노동부 등 산업안전 관련 정부기관, 정보공개청구 대비 미흡

1. 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임상혁, 주영수)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부기관(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투명성을 감시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해당 기관들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은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서면회신 등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매년 터져나오는 운영비리와, 올해 초 밝혀진 140억원의 산재보험기금손실 등으로 볼 때, 근로복지공단의 운영 및 정책내용에 당사자인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의 보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책임마저 방기하고있는 것이다.

2.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5월 27일에 노동부 산업안전국(및 산재보험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각 기관의 지난 5년간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법으로 규정된 15일 이내의 정보공개 결정/비결정 여부에 대한 통지나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청구한 내용과 다른 문서 사본(근로복지공단 업무분장표 / 문서의 분류번호 및 보존연한표)을 복사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왔다. 이에 노동건강연대는 6월28일에 근로복지공단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있는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7월 11일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서면통지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명백히 정보공개청구법에 대한 위반이며 노동자·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건강연대는 행정소송 등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3. 한편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노동건강연대가 청구한 지난 5년간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해서 공개결정을 내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 노동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기공개된 주요문서목록으로 대신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주요문서목록의 사본을 보내왔다. 그러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개한 주요문서목록의 내용이 빈약하여,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노동부가 제공하고있는 주요문서목록은 ‘부서명, 문서철명, 주요내용’의 항목을 가지고 있으나,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문서제목’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문서제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노동자·국민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이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근로복지공단은 구시대적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열린행정, 침여행정을 위한 준비와 자세의 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하 기관들이 감독부처인 노동부의 행정 선례를 준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별첨 : 정보공개법과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요약

2002년 7월11일
노동건강연대

[별첨]

1. 정보공개법이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1996년에 제정된 법으로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정보공개법 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법에 의해서 국민 누구라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2. 정보공개청구 및 구제 절차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기관에 접수 → 15일 이내에 공개 및 비공개 결정(1차례에 15일 결정기간 연장 가능)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서 통보 → 비공개 결정시 30일 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7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시 90일 안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3. 주요문서목록이란?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22조).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