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개혁공대위

보 도 자 료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 자살 부른
산재보험적용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1. 산재보험개혁공대위는 오는 24일,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위권위에 제출한다.

2. 지난 5월 29일, 울산에서 이종만씨(42세)가 산재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극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5년간 일해온 이씨는 지난 1월, 일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친 현장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비와 수술비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고, 14살, 11살 두 아들과 부인의 생활비, 양육비도 대야 했지만 감당할 길이 없었다.

3. 산재보상법에 의해 공사금액 2천만원이 안 되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산재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번 7월 1일부터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제한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유명무실하다. 면허 소지가가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2002년말 현재, 약 100만명의 건설일용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용노동자가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현장을 넘나들며 생계를 잇는다. 운이 나빠 2천만원 미만의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2천만원 미만으로 공사금액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고,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4. 건설공사금액과 업주의 면허소지 여부에 따른 산재보험적용제외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이다. 저소득층으로, 비정규직으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아프고 다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의 권리를 제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사회보험에서조차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제도화해 놓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진정에 대해 성실하고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기대한다. 헌법의 평등권과 산재보험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3. 7. 23 산재보험개혁공대위
건강한노동세상,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광주노동건강상담소,노동건강연대,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노동자의힘,대구산업보건연구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중의료연합,부산민중의료연합,산업보건학생연대회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산업재노해동자협의회,원진산업재해자협회,울산산재노동자협의회,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청주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1] 건설일용노동자 이종만(42세) 자살 사건경과 – 첨부화일참조

[별첨2] 건설공사 ‘2000만원미만 산재보험적용제외’ 피해사례 – 첨부화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