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담당 기자님
제 목 : 2월23일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취재·보도협조 요청건
날 짜 : 2004년 2월23일
담당 : 노동건강연대 (최은희 011-819-7894)

전국 학교급식조리종사원, 작업환경과 건강실태 조사결과,
2003년, 34%가 산재 – 75% 개인비용 치료, 산재보험은 단 9%

■ 10명 중 3명, 근골격계 즉각 조치 필요 ■

2월23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

○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최상림)와 노동건강연대(상임대표 백도명)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학교급식조리종사원 407명의 작업환경과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2월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은 도서관 일용사서, 과학실험보조원 등과 함께 공공부문인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나로, 1990년대 이후 학교급식이 전 학교로 확대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여 2002년 현재 56,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조사결과는 학교급식조리종사원들의 건강권 문제를 제기하는 최초의 것이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은 노동강도가 높고, 근골격계 장애의 위험성이 높으며, 소음, 고열, 습도 등의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서 직무긴장도가 높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34.2%가 지난 1년간 사고를 경험했으며 이는 금속제조업,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었다. 이중 9.1%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답해 이들이 산재보험범의 적용대상임에도 실질적인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응답한 급식조리원의 54.3%가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중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26.2%로 조사되어 근골격계 장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드러났다. 특히, 손/손목, 어깨의 유증상율이 높게 나와 이들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급식조리원의 특성을 보여줬다.
– 또한 피부증상은 47.2%가 호소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조리원에게 피부질환이 심각함을 보여줬다.

○ 조사를 진행한 정최경희 노동건강연대 회원은 건강권 보장 대책으로,
– 필요인력 수준(서울시 교육청 기준에 따르면 급식인원 200명당 1명의 급식조리원)으로 인력을 충원해 노동강도를 낮춰야하며, 병가 사용의 보장과 치료권 보장을 위한 산재인정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급식조리종사원들은 제도개선 과제로 ‘정규직화’를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1인당 급식인원조정’, ‘휴가 및 병가의 사용’, ‘작업환경 개선’을 답했다.
– 이번 조사가 직영급식이 대부분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만큼 향후 위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급식조리원과 나아가 조리노동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교육청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최상림 전국여성노조 위워장은 “전국 6만여 명에 달하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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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대구 00초등학교 급식조리원 사례

00초등학교에서 일용직 조리원으로 일하던 중, 2003년 5월 식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요통이 발생함. 몇일 약국에서 약을 먹었으나 통증이 심하게 지속되어 **정형외과에서 좌하지 방사통, 보행장애 등의 병명의 진단을 받고 디스크 4,5번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됨. 의사는 조리실의 작업조건으로 발병했다는 소견을 냄. 00초등학교는 실제 6,8명이 필요한 작업을 5명이 수행해왔고, 1,200여개의 식판을 1회 20개(10.2kg)씩 모아서 1일 60여회 들어 나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 그 외도 20kg정도의 쌀을 수회에 걸쳐 나르고 씻고, 그 외 무거운 조리기구를 취급하는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

사례2] 부천 급식조리원 사례들

1. 2003년, 뜨거운 물을 옮기다가 쏟는 바람에 2도 화상을 입음. 산재 처리됨
2. 7년 경력의 조리원이 2년동안 피부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2003년 학교측과의 교섭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기로 함. 그후 근로복지공단과 학교측은 병명이 ‘주부습진’이라는 점을 들어 산재보상을 꺼렸으나 노동조합의 강력을 항의로 산재신청을 했고 인정됨
3. 2003년 2인이 국솥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동료에게 쏟아 등에 화상을 입음
4. 급식조리원들이 퇴근한 후 급식실 전체 소독을 위해 가동하는 자외선 소독기가 학교측의 과실로 퇴근 전에 틀어져서 노동자 전원이 화상증상과 안구충혈, 두통이 발생함. 공상 처리함.

사례3] 서울 급식조리원 사례

1. 1998년부터 급식일을 해온 조리원이 2003년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껴 움직이지 못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 ‘(급성)요추부염좌’진단을 받음. 산재처리 안함
2. 1994년부터 급식일 해온 조리원. 평소 손목이 자주 아팠으나 학교에 제기 못하고 침, 부황들으로 개인적으로 치료해오다가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권해 2001년 오른쪽 손목 인대수술함. 수술비 전액 본인 부담. 병원에서는 왼손도 수술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본인은 일할 때는 손이 저린 것을 못 느끼다가 집에 돌아오면 밤에 많이 저림. 방학 때는 증세가 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