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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 스즈키아키라(노동건강연대) )

‘영세노동자 무료 특수검진’ 실시

– 법제도의 보호 밖에서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노동자들에게 2년째 시행중

1. 서울지역 영세사업장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2002년부터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성수동식구들(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서울본부,서울지역일반노조,서울경인인쇄노조,성동건강복지센터)’ 은 오는 10월 16(토)-17일(일), 성동건강복지센터에서 이틀간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무료 건강검진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며,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영세노동자를 비롯한 지역거주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 1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2. 이번 무료 건강검진은 성수동, 을지로 등 인쇄, 제화, 금속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들은 유기용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일하지만, 이에 맞는 특수건강검진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법으로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 1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제도 밖에서 건강권의 무권리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도 직장보험이 없어 지역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작업환경 개선문제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3. ‘성수동식구들(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서울본부,서울지역일반노조,서울경인인쇄노조,성동건강복지센터)’은 2002년부터 네트웤을 구성하여, 서울 을지로, 성수동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영세노동자 건강교육과 상담, 작업장환경개선 훈련을 진행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무료건강검진도 진행하고 있다.

4. 한편, 2002년 한 해동안 산재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는 8만여명이며, 이 중에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5만8천여명(71%),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2만여명(22%)에 이른다. 이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산재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