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타이어 사용자 구속수사해야
정밀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도 촉구

매일노동뉴스 부성현 기자

‘작업관련성’이 인정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15명의 돌연사와 관련, 민주노총은 한국타이어 사용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노동부의 역학조사결과 최종발표에 대해서도 죽음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철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자 사후관리 소홀 등 보건분야 위반 778건 등 무려 1천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등 554건은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산업안전보건법을 1천건 이상 위반해온 사실은 결국 노동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중대범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산재은폐와 현장의 위험요인 은폐 등 사측의 추가 범죄 위험성이 농후한 만큼 사용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고 조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유가족대책위자문의사단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일벌백계의 의미로 한국타이어 경영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공장에 죽음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위험요인 해소와 함께 억압적 노무관리 행태 철폐, 대전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울러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심장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에 대한 폭넓은 조사 △억압적 노무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조사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실태 조사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