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산재노동자 폭력집단 매도,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5. 6. 9 오전 10시 00분
장소: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주최: 민주노총 / 근골공동투쟁위원회
참석: 민주노총 임원, 가맹조직대표자(임원), 안전보건단체 대표자

1. 배경

– 근로복지공단은 5월 9일 32쪽 짜리 문건을 업무지침 형태로 공단산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시달하였습니다.
– 업무지침의 내용은 과격민원유형, 법적대응요령, 과격민원대처착안사항,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대응 요령으로는 고소의 절차, 방식, 유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112범죄신고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과격민원대처 착안사항으로는 개인별로 업무를 부여하여 출입자 통제, CCTV활용 증거확보, 시설보호요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죄명 및 고소장 양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지침은 산재요양노동자를 폭력, 파괴 행위자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며, 공단직원으로 하여금 권리를 남용하여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산재요양노동자들의 공단 출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2. 취지

– 산재노동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적자 책임을 산재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며,
– 결국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산재노동자를 고통에 방치함은 물론 더 나아가 반 노동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3. 6월 9일 일정

10:00 – 회견시작알림 및 민중의례
10:05 – 기자회견을 하게된 배경
10:10 –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불이익, 피해사례발표(민주노총1, 근골공투위1)
10:20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10:30 – 기자회견 정리 및 항의방문 /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

추신: 기자회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9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