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올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만 해당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직종만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산재를 당하고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귀국하는 이주노동자는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일시에 지급받는다.
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5일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은 산재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산재보상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과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방법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신설한 것이 개정의 골자다.
과징금의 경우 허위증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해당 진료비의 1.5배부터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해등급 재판정의 대상자는 신경·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와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규정했다.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 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산재 요양 중 출국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일시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신청일부터 치유예상일까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또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의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으로 명시했다.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신청=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신설과 산재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위원수는 50명 이내로 하고 그 중 3분의 1은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로 구성토록 했다.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업주의 확인 없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 때 재해 노동자가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통지하고 확인을 거쳐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징수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개별실적 요율은 산재 발생 빈도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율 산정에서 자연재해를 제외했다. 또 1천명 이상 사업장, 150명~1천명 미만 사업장, 30~150명 사업장을 차등해 할인·할증 비율을 달리했다. 노동부는 “기업규모에 따라 증감폭을 달리해 재해로 인한 소규모 사업체의 급격한 요율변동이 완화될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