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업병 예방체계 확 달라진다
사업장 주치의제도 실시, 지방노동청에 의사감독관 배치 등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30% 줄인다는 목표 아래 직업병 예방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최근 한국타이어 돌연사와 삼성전자반도체 집단 백혈병 발병 등 의문의 직업병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2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건강검진 제도가 확 달라진다. 내년부터 폐암유발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에게 CT검사가 시행되고 간독성 물질 취급 노동자에게는 초음파검사가 추가된다. 또 신경계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는 이와 관련한 검사가 별도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에서 유해물질이 신체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해 건강검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강검진 내실화로 직업병 조기 발견

특히 노동부는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비용 지불방식을 종전 사업주 직접부담에서 산재기금 지불방식으로 바꾸기로 해 주목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에서 특수건강진단 비용 사회부담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경총은 산재기금을 통한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불방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건강검진 항목도 바뀐다. 이르면 내년부터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검사항목(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등)이 추가된다. 노동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국립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 등을 참고해 진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간호사제, 공장 주치의제도 도입

이와 함께 보건관리 시스템이 대폭 확충된다. 노동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별도의 보건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중소·영세사업장에 ‘사업장방문 간호사제’를, 1천명 이상 대형사업장에는 ‘사업장 주치의 컨설팅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뇌심혈관계질환 집중 발생사업장인 건물종합관리업·자동차여객운수업·건설업·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55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간호사 500명을 투입해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에는 1천명의 간호사가 10만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천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산업의학전문의와 계약을 체결해 직업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 정기적인 의료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장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보건관리 서비스를 전문대행기관에 맡기지 말고 자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지방노동청에 ‘의사감독관’ 배치

노동부는 “예방 중심의 사업장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청에 의사감독관을 배치하고 건강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발생현황을 지방관서별로 분석해 집중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공단도 뇌심혈관계질환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의학의와 산업간호사 등으로 ‘뇌심혈관계질환 예방팀’을 구성해 사업장에 기술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본부별로 산업의학전문의를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