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 년간 보험료 성실히 납부해왔는데…’
생계 끊긴 이들에게 빚독촉 칼날을 들이대는가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조치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9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비정규노동센타, 노동건강연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신당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말
– 곽정숙 의원
❍ 보험료 환수조치의 문제점
– 임 준 (가천의대 교수 / 노동건강연대 전문위원)
– 김태욱(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 환수조치 통보받은 당사자의 심정
– 000씨 (50세. 2000만원 환수통보받음)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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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문
쌍용자동자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조치를 철회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경찰의 폭행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 4명에게 모두 3,000여 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공단은 이들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해당돼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법에 따른 조치임을 강변하지만, 이번 조치는 임의적인 법 적용이고,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이며,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반서민 행정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법에 의해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급여 환수조치를 통보받은 이들은 ’자기의 범죄행위‘로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들은 경찰의 일방적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파업 가담 행위 자체는 오로지 이들의 범죄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사고의 책임은 쌍용자동차 사업주와 경찰에 더 크게 물을 수 있다. 따지자면 오히려 이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목적조차 망각한 채 그에 반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 때문에 대법원도 급여제한 사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다친 사람은 1차적으로 건강보험에 의해 치료받도록 하여 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마련된 것이 건강보험이다. 그런데 그간 보험료 체납 없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부당한 이유를 들어 급여제한 조처를 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공단의 존재 이유 자체를 허무는 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법 감정 및 정서와 동떨어진 비인간적 행정 집행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8월 9일, 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경영진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근로자들이 특별한 잘못도 없이 수십 년간 일해 온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한 가정의 가장으로 느꼈을 막막한 심정이나 회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가족들이 향후 겪게 될 경제적인 시련 등을 감안해 보면, 쌍용차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미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다는 것을 넘어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그토록 외쳤던 ‘정리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는 구호가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조차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실에 눈물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이고 정서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제1과제로 생각해야 할 공단은 오히려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2중 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정말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조치는 임의적이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배치될 뿐 아니라 비인간적인 반서민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공단은 이들에 대한 보험급여 환수조치를 철회하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10. 9. 3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비정규노동센타, 노동건강연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