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차별 없이 적용하라
산재보험은 작업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서 치료와 금전적 손실을 보장해 주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결과, 현재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로 포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명백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아예 배제된 이들이 있다.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다.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대부분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다수 특수고용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대비는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사고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거나 소득 중단시 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가진 이들은 거의 없다. 이들 각 개인이 저축이나 보험을 통해 스스로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산재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치료와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어려움은 물론, 이로 인해서 빈민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산재보험상 노동자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현실이 다르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넓어졌으나, 제도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4대 직군은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법조문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는 산재보험은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를 사업주와 50:50 분담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소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2010년 6월 기준으로 이들 4대 직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된 것이다. 총체적 재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 직군 노동자와 처지와 신분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산재 위험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덤프차 운전자, 굴삭기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병원 간병인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번 조사 결과 이들의 41.3%가 일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한 1번 이상 업무상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의 지난 1년간 업무상사고율도 23.8%에 달했다. 이들의 산재 위험은 노동자 평균 산재율의 34배에 이른다. 하지만 이와 같이 빈번하게 업무상 사고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89.2%에 달했다. 자주 다치고 병들지만 그로 인한 손실이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덤프차, 굴삭기 운전 기사, 퀵 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의 업무상 사고 위험은 매우 높고, 그로 인한 가계 부담 및 건강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직종 노동자 자신도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적용 방식은 현행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이미 그러한 방식은 제도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맹백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직군을 포함하여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다른 노동자와 차별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것만이 이들의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2010. 10. 28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준비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민주노동당, 병원노동자 희망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대책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진보신당,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