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정부는 집단산재 발생 시킨 김학중 이사장을 처벌하고 청구성심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청구성심병원노동자 8명 전원 산재승인에 부쳐
지난 9월9일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3명에 대한 추가 산재승인 통보를 해왔다. 이로써 7월7일 근로복지공단에 정신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한 8명의 노동자 전원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8월25일부터 열흘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38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에서 정신질환을 발생시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정은 제외하였다. 집단정신질환 발생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실시되는 금번 특별근로감독이 일상적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청구성심병원집단산재인정과책임자처벌을위한공대위(공동집행위원장 임상혁)’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우리는 여론에 밀려 특별근로감독을 받아들이고도 이를 면피용으로만 활용한 노동부에 청구성심병원문제 해결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8명의 노조탄압에 의한 업무상 정신질환 인정은 그동안 은폐되어온 노동자 정신건강문제가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불안장애, 우울증, 섭식장애, 수면장애 등에 대한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이다. 전근대적 노사관계, 노동권의 무시, 고용불안정성 증가 등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놓여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정신적·심리적 건강문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만큼 정신적·심리적 건강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예방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포함되었고, 세부규칙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그 배경과 내용은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의 예방’에 있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정신적·심리적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정신적·심리적 건강문제가 터져 나오는 이때, 정부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노동자 정신건강 보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사업주의 포괄적 책임 규정임을 강조한다. 업무상 정신질환의 경우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노동조직과 조직내 관계들이 유해요인인 만큼, 이에 대한 사업주의 포괄적 책임을 묻지 않고는 예방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신질환의 경우 가해와 피해,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8명의 집단산재 인정은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정부는 명백히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범죄자 김학중 이사장을 엄벌함으로써, 청구성심병원 노사관계 정상화와 노동권 보장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노동부 서부지사와 서울지방노동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청구성심병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03. 9. 19
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