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가인상 인하하고 근거없는 보험료 인상방침을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말라 —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내일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수가의 올해수준에서의 동결 및 건강보험료 9% 인상방침의 관철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가동결 및 보험료 인상방침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건강보험재정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단기간에 과도하고 부당하게 인상된 진료수가와 조제수가, 그리고 통제되지 못한 약가 및 낭비적인 현 수가제도에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적자는 작년에 부당하게 인상된 부당한 수가인상분을 환원하고 약가를 통제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익집단이 무엇이 그토록 무서운지 이토록 지극히 단순한 방법을 회피하고 엉뚱한 국민의 보험료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려하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재정운영위 참여 시민단체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작년에 부당한 절차를 통해 근거없이 과잉인상된 수가를 통해 국민이 2001년 동안 과잉부담하게 된 돈은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지출분을 줄일 생각은 않고 지출구조는 그대로 놓아둔 채 어떻게든 국민의 돈을 더 걷어 쓰려 하고 있다.
우리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대로 환산지수를 50.7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정부는 올해 1년간 재정절감을 1조 800억원 달성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와 병원에게 줄 돈을 깎은 것은 46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국민들의 본인부담이 늘고 보험료를 더 걷어 생긴 효과일 뿐이다. 환산지수를 50.7원으로 내리지 않으면 2002년에도 국민들은 부당하게 1조 2000억원의 과잉부담을 떠 안아야만 한다.
둘째 정부는 수가인하외에도 강력한 추가절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약가를 최소한 15% 인하하여야 한다. 현재 약가거품은 실거래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최소 6000억원에 달한다. 약국의 조제료 및 수기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작년에 조제료는 부당한 근거로 과잉인상 되었다. 그 외 진료비누수방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수가원상회복과 추가절감대책을 시행하면 보험료 인상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급여확대까지 시행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내년 재정절감대책으로 제시한 2조2천억원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정부의 재정전망은 실현성이 극히 희박하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이익집단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작년 의료대란을 통해 부당하게 인상된 진료수가와 조제수가를 원상회복시키고, 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온존하게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의 보험재정을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들은 놓아둔 채 국민의 부담만을 늘이려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수가동결 및 보험료 인상방침을 관철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임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의 저지 및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1. 12. 19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