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권을 강화하라!”
이전에 산발적으로 들리다가 최근 들어 부쩍 커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그만큼 IMF이후 현장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거나 쓸모없다는 이야기이다.
“잘못이 명백하면 웬만큼 처벌되고있지않나?” 진정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 199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3,406개 사업장 5,702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6개 사업장 7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 0.00122%)
–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4,391개 사업장 8,124명의 사업주 중 구속수사 5개 사업장 10명 (위반자 대비 구속자수 0.00123%)
– 2001년?
이것이 한 해 2500여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 산재왕국 대한민국의 처벌수준이다. 2500건의 사망사고 중 10건 빼고는 모두 어쩔 수 없는 재해였을까?
7월까지 한 달에 한 명 꼴로 연쇄적 사망재해를 유발한 대우조선의 사업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각 사망사건에 대해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이다.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듯 각 사망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조치 위반이 명백함에도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한 사업장에서 한 해 세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노동부가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내린 조치는 사소한 벌금형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선업이 활기를 찾고 있고, 대우조선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 검찰의 이야기이다.
아직 반밖에 지나지 않은 올해만도 6명의 동료를 잃은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무려 10명의 동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된 철도노동자들을 생각한다. 검찰의 위 말을 듣고 그들의 가슴에 차오를 분노와 핏발 선 눈동자가 떠오른다. 이제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한해 2500여명의 죽음과 수만 명의 부상을 멈추게 하기 위해.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