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 3월부터 산재보험법 개정투쟁 나서
산재보험, 적용 레미콘 기사는 되고 덤프기사는 안돼…민주노총 오늘 특고 연석회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2-27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다음달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7일 서비스연맹 ․ 건설연맹 ․ 공공운수연맹 ․ 사무금융연맹 등이 참가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연석회의를 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건호 민주노총 비정규국장은 26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법 전면적용을 강하게 요구하지만 얼마 전 발표된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재보험 특례적용에서 제외된 화물노동자들은 물론이고 특례대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노동부는 지난 25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 학습지교사 ․ 레미콘 기사 ․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에만 산재법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관계자는 “4개 직종만 선택하게 된 특별한 기준은 없다”며 “정부가 2006년 발표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방안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화물기사 ․ 텔레마케터 등 유사한 직종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며, 시간이 흐른 뒤 어떤 변수가 나타나면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화 민간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똑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인데 레미콘 기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덤프기사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연맹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3월부터 1인 시위를 비롯해 산재보험법 전면적용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