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비정규노동 보호 포기하나
이영희 후보자 ‘규제완화’ 강조…199개 규제 지목돼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이영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강력한 규제완화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선진한국 창조’의 첫머리에 둘 정도로 강조하는 ‘규제혁파’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노동부의 규제는 220개. 지난 2007년 말에 비해 21개가 늘었다.이른바 등록 규제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06년 368개에서 지난해 199개로 뚝 떨어졌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숫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계와 다르게 규제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99개 규제는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 27일 새로 등록된 규제 중 하나를 보면 ‘노사협의회 의제 관련 자료의 회의 전 제공 의무’가 있다. 근참법에 규정된 이 조항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회의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도 신설된 규제다. 규제 내용은 이렇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되 불법파견(무허가파견, 금지업무 파견)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및 시정’이나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중요서류의 보관·비치’ 같이 근로기준법이 바뀌거나 파견법 등이 새로 생기면 규제항목으로 올라간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내용도 물론 규제에 포함된다.
규제 완화가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기본권·생명권 사이에서 판단을 구할 시기가 온 셈이다. 중앙부처의 한 관료는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개혁 인력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결국 규제완화 품질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막은 일이 규제라며 풀어줬고 결국 카드대란을 겪었던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