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유해물질 시험기관 지정제 도입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도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GLP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3일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관한 시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실험실의 운영규정과 시험방법 등을 담은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GLP기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인자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위해·위험성을 평가하고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환경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유해성 분야, 독성시험 분야 등에만 GLP기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집단 백혈병사태처럼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 내실화를 위한 GLP도입 기반’ 연구용역을 실시해 노말헥산, TCE(트리클로로에틸렌),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산업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장애와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 GLP기관 도입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GLP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시험항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후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GLP기관 지정제가 도입돼 산업화학물질의 건강위해성과 위험성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생산해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