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개악 규탄 및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06. 12. 27 (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지난 12. 19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복지부는 또한 병원 이용이 많은 수급권자에게 1~2개의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변경하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사회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인식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의 긴급구제 요청을 비롯,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증언을 듣는 자리 마련, 헌법소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