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들쭉날쭉’…영세작업장은 존폐 위기
근로복지공단 일관성 없는 행정에 중소업체 부담 가중
[ 2008-02-29 16:26:35 ]

동일한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비슷하게 부과돼야 할 산재보험료가 근로복지공단의 탁상행정으로 들쭉날쭉이다.

인천시 북항 부두에서 하역회사를 운영하는 김 모(45) 씨.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산업재해보혐료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철망을 사이에 두고 똑같은 작업을 하는 인근 회사보다 보험료가 3배나 많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인근 회사는 소속된 직원 수가 9명이 더 많다는 것을 빼고는 사용하는 장비는 물론 고철을 하역하는 작업내용까지 김 씨의 회사와 똑같다.

김 씨는 “같은 장비에 같은 일, 모든 게 똑같다. 그 쪽 사장을 만나서 산재 요율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더라”고 했다.

직원이 11명인 영세업체인 만큼 분기 당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그대로 내다간 얼마 못 가 문까지 닫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김 씨는 공단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공단 측은 원칙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보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이니 사업장끼리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실태에 따라서 적정한 보험료를 정하는 것이다. 자세한 개별 사업장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이 경우도 다시 한 번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개별 작업장의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장실사에는 허술했다. 김 씨가 두 번씩이나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현장조사는 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가뜩이나 힘든 중소업체에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뉴스부활 20주년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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