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배변 중 급사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회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사망했더라도 이른바 ‘발살바 효과’로 숨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는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줄 때 심장의 혈류가 감소해 급사하는 현상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7일 송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업체 현장소장이었던 송씨는 2003년 7월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다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공사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화장실 좌변기에서 변을 본 뒤 그대로 의식을 잃고 숨졌다. 송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장소는 현장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있는 곳”이라며 “사망 시점 또한 사무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고인의 배변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앓고 있던 심장 관상동맥 경화증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 효과’로 인해 갑자기 숨졌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