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공단출입 봉쇄하려는 거냐”
민주노총, 근로복지공단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 공식항의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지침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에 대해 민주노총이 기자회견 개최와 항의서한 전달을 통해 공식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31일 상집회의에서 오는 9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근골격계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의 업무지침을 규탄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대응요령은 산재요양노동자가 폭력, 파괴행위자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공단직원의 권리를 남용해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산재요양노동자들의 공단 출입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달 9일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이라는 업무지침을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시달했다. 이 업무지침은 폭행, 협박, 회의장 무단진입 등의 과격민원에 대해 법적 대응 요령과 CCTV 활용 증거확보, 시설보호 요청, 출입자 통제 등의 대처 요령을 담고 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2005-06-01 오전 9:12:06 입력